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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말소

자동차 저당권 말소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담당
749-4673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저당권 해지증서
○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시에는 분실사유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민원실) → 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 →등록세고지서발급 →등록세납부(수납기관)→ 처리(차량등록민원실)
등록세 납부 : 15,000원
수수료(증지대) : 1,000원
해지증서 저당권자의 인감날인 확인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3.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7071724262.hwp
hwp 파일 첨부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 사유서.hwp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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