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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담당
749-4674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서류상 증명할 수 없을때)
○ 자동차제작증(신조차)1부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민원실) → 구비서류검토.번호부여 →
취득세납부 및 공채매입 및 납부 → 신규창구에서 영수증확인 → 등록증교부
○ 수입증지 : 2,000원(경상남도내) / 2,500원(경상남도외)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승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경차 면제)
승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화물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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