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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상속동의서)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상속동의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상속에 의한 이전
차량등록담당
055-749-5192 차량등록사업소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법원판결문, 유언에 의한 공증 등)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 상속동의서 (상속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상속동의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상속인 의무보험가입
○ 상속인 신분증(본인신청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
○ 사망신고 처리 완료 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첨부 할 것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등록령 제26조, 등록규칙 제33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0524135706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7032210352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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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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