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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 말소

건설기계 등록 말소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기계 등록 말소
차량등록담당
749-4670 차량등록사업소
1.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서 1부.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4.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5. 멸실‧용도폐지‧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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