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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도 청소업 개설(변경)신고

저수도 청소업 개설(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저수도 청소업 개설(변경)신고
수도과 급수팀
055-749-5841 수도과 급수팀
7일
# 구 비 서 류
가. 인력
ㄱ. 청소감독원 ( ①항,②항,③항중 ) 1인이상
① 환경기사(수질), 토목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화공기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 구비서류: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자격증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각종 학교의 환경, 토목, 화공, 위생관련학과 졸업자 => 구비서류 :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③ 상수도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 구비서류 : 상수도전문건설주식회사 경력 증명서
ㄴ. 청소 종사자 3인 이상 => 구비서류 : 종사자 주민등록등본

나. 시설
ㄱ. 사무실또는 창고 ( 16㎡ ) 이상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다. 장비
ㄱ. 진공 청소기(집수용) 1대 이상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사진
ㄴ. 운반차량(1톤이상) 1대 이상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ㄷ. 고압 세정기 (압력 100kg/㎠ 이상) 1대이상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사진
ㄹ. 환기기구 (200㎡/hr) 1대 이상 => 구비서류 : 증빙사진
ㅁ. 조명기구 1대 이상 => 구비서류 : 증빙사진
ㅂ. 살균 소독 분무기 1대 이상 => 구비서류 : 증빙사진
ㅅ. 간이수질검사 기구(PH 측정기,잔류염소 측정기,색도계,탁도계) 1대 이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사진
ㅇ. 누전 차단기 1대이상 => 구비서류 : 증빙사진
ㅈ. 배수펌프(1HP이하, 5HP이상)각 1대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사진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시민봉사실)→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결재(수도과장) →신고필증교부(수도과)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후 적법하면 신고수리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유의사항 :
영업의 폐쇄조치를 받은자는 1년이내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할수없다(수도법21조3,1항규정)
수도법 제21조 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1
2005-09-28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민원편람]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수도과 수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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