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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 폐전 신청

급수설비 폐전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급수설비 폐전 신청
수도과 수도관리팀
055-749-6815 수도과 수도관리팀
- 급수용구 폐전신청서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수도과) → 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 결재(수도과장) →처리결과통보(수도과)
수수료 없음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상수도요금 체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유의사항
ㆍ폐전 신청 시 급수 수용 시설물 소유자 신분증 지참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26조 (급수 중지와 폐전)
2015-04-2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민원편람]급수설비 폐전 신청.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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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수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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