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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5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없음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050910093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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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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