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2017.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감염병 신고․보고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2군감염병 중 “풍진”을 선천성 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 제3군감염병 중 “말라리아”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 제3군감염병 중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 제3군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
황색포도알균(VISA)을 추가
▶ 제4군감염병 중 “큐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보완
▶ 제4군감염병 중 “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 제4군감염병 중 “웨스트나일열”의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 제4군감염병 중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