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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55-749-6103, 055-749-6105 농업정책과
10일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작성
- 허가신청서1부
- 사업계획서(사용기간명시)
- 농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신청서 작성 → 시·군·자치구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ㆍ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10,000원
ㆍ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초과인 경우 10,000원에
초과면적 350㎡ 마다 1,000원 가산한 금액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 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적합 여부 검토
- 일시사용 면적의 적합 여부 검토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 여부
- 개발행위분야(도시계획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 유의사항
-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일시사용목적 사업에 적합하여야 함.

○ 농지법 제36조
2024.3.2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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