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 1. 22.(수)까지
□ 신청장소: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1970.1.1.~2002.12.31.출생자)이 면서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 융자금액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병역관계, 배우자 후계농 여부, 다문화가족 여부,
영농경력, 영농승계 여부 등 서류일체)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가능)
○ 금융기관 방문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사전신용조사서 미제출자).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자
※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 등을 읍·면·동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