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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사업신고

산림경영계획사업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산림과 산림경영
749-5351 민원여권과
7일
○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① 산림경영계획 시업신고서 1부
②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임야도) 1부
③ 입목. 죽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⑤ 축적 6천분의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작업로.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③항의 서류,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②항 및 ③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1부.
② 시업구역도(축적 6천분의1 임야도) 1부
신고서작성(민원인, 현지조사) → 접수(민원실) → 서류심사(현지확인) → 결재 → 신고통보
․수수료 : 면허세(읍ㆍ면지역 6,000원, 동지역 10,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
- 벌채구역 및 벌채 대상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다라 표지적정여부 확인
- 신고수량이 실제 수량과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시업기준과 비교
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가 확인

․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의 신고
- 시업구역도의 확인
․ 시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업
- 시비, 풀베기, 가지치기
-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 버섯, 덩굴류의 굴취 또는 채취
-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 농촌연료 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에서의 연료채취를 위한 임목의 벌채
- 독림가 도는 임업후계자가 하는 나무가꾸기를 위한 벌채
- 임지내에서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2024-03-14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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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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