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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허가신청

입목벌채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산림과 산림경영
749-5351 민원여권과
4일
허가(입목벌채)
○ 신청서 1부
○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1 임야도) 1부
○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허가(임산물굴.채취)
○ 신청서 1부
○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6천분의1) 1부
○ 굴취.채취예정수량 조사서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구계획서 1부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없음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굴취 또는 채취대상의 적정 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
2019-03-2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산림과 산림경영팀
전화번호 :
055-74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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