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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49-5342 진주시 민원여권과
30일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협의,타법검토〕 → 결재(시장) →결과통보 (민원인)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 타법저촉여부 등(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적성여부등 환경관련법(대기.수질.소음진동)검토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농정법,건축법,하천법 등 검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계획 불가능시 허가취소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21150527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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