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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49-5342 민원여권과
10일
○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 검사결과서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폐기물류처리시설에 한합니다.)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현지조사(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관리법에 의한 대기,수질및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의제처리
대기,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사항과 의제처리됨.
(가동개시 신고대상일 경우 해당되는 신고서를 제출할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책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2115125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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