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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승계신고

권리의무 승계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49-5342 민원여권과
즉시
○ 폐기물처리업허가증,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 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여권과)
없음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건설폐기물 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2115105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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