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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종료 폐쇄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종료 폐쇄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49-5342 민원여권과
30일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없음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21144902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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