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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다량배출사업장(음식점 200제곱미터, 집단급식소 100이상, 대규모점포 등)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55-749-8714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7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_>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검토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32909382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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