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 및 매장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 제외대상 :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
▷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