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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소음)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소음)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소음)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749-8655 민원여권과
20일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의 구비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면허세
- 제출서류 검토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17-JAN-1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173925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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