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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8 민원여권과
4일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내용
(개선사유,개선기간,개선내용,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서 1부
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현지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2호서식]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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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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