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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8 민원여권과
5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적정 기재 여부
- 첨부서류 적정 구비여부
물환경보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0호의4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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