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8.15.)으로 경남도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20년 시행예정), 인천시 특정경유자동차 상시 운행제한(2019.11.1.시행) 및 서울시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시행(2019.12.1.부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조기폐차를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