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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3일
허가받으려는 차량명세(허가대상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민원봉사과)→검토(교통행정과)→허가→허가증발급
․수수료 : 1대당 2,000원 (시수입증지)
․기타 비용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함
가. 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
다. 기타 훈령·지침 등에 의한 적합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08-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7841730308200034.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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