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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5일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부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사본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신청(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토및심사(교통행정과)【경력확인검토】→결재(시장)→결과통보
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354480913163214.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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