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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 · 양수(합병)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 양수(합병) 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10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서류(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기재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및심사(교통행정과) → 관련부서협의 → 현장확인 → 결재(시장) → 결과통보 → 양도 · 양수 등록
12,000 원 (수입증지)
․ 용도지역 적합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조례 저촉여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수질 · 대기 환경보전법의 저촉여부
․ 대지면적 확인(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469510913164147.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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