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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20일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호적초본(본적지와 신청지의 시․ 자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한함)1통
○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각1통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규칙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재한 서류(호적초본)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재한 서류 (호적초본)
신청(민원인)→접수(시민봉사실)→서류검토(교통행정과)【현지확인】 →결재(시장)→결과통보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 2,000원추가
․ 신청인의 자격 조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 등록기준의 적합여부심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20413132758.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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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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