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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

주택관리업 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19 주택경관과
20일
○ 해당 신고서

1. 삭제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확인 검토 → 등록증 교부
수수료 없음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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