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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신축·증축·개축, 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19 주택경관과
10일
○ 해당 신고서

- 용도변경의 경우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등
-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1.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 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등
-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등
- 증축의 경우
1.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 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등
접수 → 확인 검토 → 증명서 교부
수수료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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