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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용검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사용승인)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완료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서식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19 주택경관과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 해당 신고서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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