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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등록 신청서(신고서)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등록 신청서(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등록 신고시 필요한 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5546 민원여권과
7일
1. 신규 등록신청
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나.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검토․조사 관련과의 협의(주택경관과)→결재(주택경관과)→등록증 교부
신규 등록 15,000원
변경 등록 7,500원
①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②옥외광고물법 제11조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불가

옥외광고물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4조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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