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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시 필요한 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19 주택경관과
7일
○ 해당 신고서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접수 → 확인 검토 → 수리 통보
수수료 없음
-
제안서 등 공고절차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의2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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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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