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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신고

건축물착공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
055-749-5584~5585 건축과(건축허가팀,건축신고팀)
1일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 구조계산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흙막이 구조도(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접수 → 검토 → 착공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건축법 제21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지도팀
전화번호 :
055-749-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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