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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
055-749-5584~5585 건축과(건축허가팀,건축신고팀)
1일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건축법 제11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지도팀
전화번호 :
055-749-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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