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건축과 | |||
055-749-5584~5585 | 건축과(건축허가팀,건축신고팀) | ||
1일 | |||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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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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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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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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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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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