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 관련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의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이 2019년 5월 24일부터 신규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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