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건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건축주와 건축기술자를 연결해주는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제도를 시행코자 하며, 이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 현황
1. 모집기간 : 2019. 01. . ~ 상시
2. 대 상 : 건축관련 전공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건축분야 자격증 소지자,
건축분야 경력자로 현재 미취업자
3. 제출서류
- 현장관리인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학력자 :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자 : 경력증빙서류 1부.(건설기술인협회)
- 자격증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
4. 제출처(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55 진주시청 건축과 건축신고팀
- 전화 055-749-8852
5. 기타사항
- 건축주와 건축기술자를 상호 연계해주는 제도이며, 계약체결 및 기타 법률적 책임은
당사자 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관리인 자격요건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