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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749-8822
7일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증1부
․ 신청시 : 시 수입증지 20,000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 가능여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및 관계법 저촉여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보완조치, 보험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령함.
․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2015-03-09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5030915130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안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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