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749-8827 처리부서
10일
- 직장민방위대 대상업체 지정신청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참조)
-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1부(별지 제10호서식 참조)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인 이상인 조합
-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 1일 3회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상설극장
- 방송국 및 송신소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장
-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대행법인
-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나 동법 제8조에 규정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찰
-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 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4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26-FEB-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1123171806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안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