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6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개제․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