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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749-8867, 749-8868 도시정책과
없음
시행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자금 조달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1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업시행자 지정(민원인)→접수(도시정책과)→검토 및 심사(도시정책과)→시행자지정 및 고시(일간신문, 도공보)→실시계획 작성 및 신청(민원인)→접수(도시정책과)→검토 및 현지조사 등(도시정책과)→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14일이상, 일간신문, 도공보)→관련부서 협의→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없음
없음
가.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사업시행대상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과의 적합성 검토
․ 사업시행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 사업시행지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매수계획
․ 사업계획내용이 다른법률과의 관계 및 저촉여부 검토
․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 검토
․ 사업시행기간의 적정성 여부
․ 사업시행지내의 무상귀속 토지대상의 국ㆍ공유재산 처리계획
․ 시설물 등의 설치 적합기준
․ 기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문화재 관련(문화예술과), GIS등 지적관련(토지정보과), 국·공유재산 관련(회계과, 건설하천과, 도로과, 농업정책과), 장애인편의시설 등(노인장애인과), 건축관련(건축과),경관계획 관련(주택경관과), 교통 관련(교통행정과), 폐기물 및 자원관련(자원순환과), 산지관련(산림과), 농지관련(농업정책과), 점용관련(건설하천과, 도로과, 농업정책과), 조경관련(공원관리과), 수도관련(수도과), 하수관련(하수시설과), 기타 해당시설물 등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자 지정시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실시계획은 작성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97조
24. 01. 0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1.[별지 제9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0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hwp
hwp 파일 첨부[별지 제11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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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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