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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팀
749-8874, 8875, 8876 민원여권과
접수 후 7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공통 (토지분할제외)
○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
○ 관련 인,허가등 의제에 필요한 협의서류

나) 공작물 설치(태양광 발전시설)
○ 사용전검사승인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조사, 관련 부서 협의(도시정책과) → 결재(도시정책과)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제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기타관련 사항(최소대지면적 등)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 시 협의부서 현장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04-0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5호서식]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도시정책과 도시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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