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출산축하금 지원
여성가족과
055-749-8528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인)에게 지급
○지원신청서 1부 :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출산축하금
- 출생신고 시 신청 :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 대상자 통보 : 담당 읍면동 직원→시(신청 다음 달 5일까지)
- 신청 다음 달 20일 내 출산장려금 지급 : 시
없음
없음
○ 대상자 확인 및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출생 시 200만원, 생후 1년~4년 연100만원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의 자녀수만 인정
※ 셋째이상 출생아의 경우 타 지역 전출(진주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시 지원 중지
- 지원방법 :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인)에게 지급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민원편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전화번호 :
055-749-54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