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
여성가족과 | |||
055-749-8522 | 여성가족과 | ||
30일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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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 접수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완료 → 신고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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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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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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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신고서(국내,국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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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