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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결혼중개업의 변경신고.등록 (중개사무소의 상호, 중개사무소의 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종사자 등)
여성가족과
055-749-8522 여성가족과
15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신청서 → 검토 → 결과 통보
20,000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03-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변경신고서(국내,국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전화번호 :
055-74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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