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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안내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안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연장지 조성
노인장애인과
055)749-8493 노인장애인과
7일
1. 평면도(축적에 맞도록 작성)
2. 자연장지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자소유자의
사용승락서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1. 신고서류 사전 문의 또는 검토(사회복지과)
2. 접수(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
3.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결재(사회복지과)
4.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및 발급(사회복지과⇒민원인)
※ 민원처리흐름도 : 첨부 서식 참조
1. 자연장지조성 가능지역 여부확인
2. 자연장지 설치기준 준수여부
※ 설치기준
o 개인자연장지는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
o 가족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o 면적 : 100제곱미터 이하
※ 조성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 이행 후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
o 지목이 임야인 경우 녹지공원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 면적 80제곱미터 이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o 지목이 전, 과수원일 경우 농정기획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o 지목, 면적 불문하고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시기 바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으법 시행규칙 제11조
2022-07-2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205115633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2051156332.hwp
hwp 파일 첨부201402051156333.hwp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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