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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안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안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개인묘지 설치
노인장애인과
055-749-8493 노인장애인과
7일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1. 신고서
2. 접수(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
3. 서류검토 및 결재
4.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사회복지과)
5. 신고증명서 발급(사회복지과⇒민원인)
※ 민원처리흐름도 : 첨부 서식 참조
묘지설치 기준 검토
※ 개인묘지 설치기준
o 개인묘지는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
o 면적 : 30제곱미터 이하(합장의 경우도 같음)
o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o 도로법, 하천법, 철도산업기본법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o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20513124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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