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도모 | |||
복지정책과 | |||
055-749-8553 | 복지정책과,읍면사무소및 동행정복지센터 | ||
1. 공통서류
- 현장확인서, 청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가족전체의 통장과 도장(18세 이상만)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은행발행) 2. 추가서류 -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중간계산서 - 해산비 : 출생증명서 - 장제비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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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행복지원과)→접수→현장확인→지원결정→사후조사→적정성심사→부적정일경우 지원중단및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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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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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70221210136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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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