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식품(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신청

식품(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식품위생 영업허가증(신고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 식품위생영업 신고증(허가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신청서 1부
○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 수수료 : 5,300원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5호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