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역경제과 시장개선담당
749-2183 시민봉사실
3일
○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 1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 현황 1부
○ 정관 또는 자치규약 1부
신고(민원인) → 접수(시민봉사실) → 확인 및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결재 → 통보(민원인)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대규모점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이행여부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6조 3항에 의한 구비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없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제1항 및 제 3항
2005-09-1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application_form02.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전화번호 :
055-749-53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