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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055-749-861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팀
신고체육시설업 : 신규(7일), 변경(5일)
○ 신고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설비개요서(도면)
- 성범죄경력조희 동의서(대표자 및 직원)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신고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체육진흥과) → 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 및 성범죄경력조회 → 현지조사(시설기준 및 관련법 준수여부)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체육진흥과)
체육시설업 신고(3만원), 변경신고(1만원)
면허세 납부 : 신고증명서 발급시 건축면적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 소정의 면허세 납부(민원여권과)
○ 신고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검토
-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 현지출장 확인(시설기준 및 관련법 준수여부)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신고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업 관련법규(붙임파일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2016.02.0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체육시설 신고(변경) 양식.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hwp 파일 첨부[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hwp 파일 첨부[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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