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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규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규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민박업을 운영하고자하는 경우
관광진흥과
055-749-8597 민원여권과
14일
1. 등록신청서
2. 대표자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3. 민증사본(현재 거주중인지 확인)
4. 사업계획서(붙임서식에 사업개요/시설개요/영업계획 등 포함)
5. 등본
6. 건축물대장(용도 확인)
7.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8.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혹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거래계약서)
9. 비상연락망 및 비상조치계획서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서식)
11. 위임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는 사람의 민증사본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현장심사(관광진흥과) → 결재 → 등록 → 등록증 교부
20,000원
면허세
1. 구비 서류 및 등록요건 확인
2. 현장심사(외국어 서비스 가능 여부/위생상태/건축물 적합 여부/소방기준 준수 여부)
1.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
2. 내국인 관광객 상대로 영업 불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사업계획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hwp
hwp 파일 첨부[서식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1111.hwp

페이지담당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전화번호 :
055-74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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